5·18민주유공자 유족 생계지원 강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보훈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6조를 개정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제20조를 개정합니다.
3. 기타 예우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5·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훈지원금의 지급과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희생한 공헌자와 그 유가족에게 더 많은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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