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관리권한 지자체 이양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의 운영 권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리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항만공사 운영을 가능케 합니다.
2. 항만공사의 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명 등에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강화합니다.
3. 지방에의 행정사무 이양과 지방분권 정책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수정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항만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항만공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만공사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항만의 운영이 가능해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항만시설 개발과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항만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