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적립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1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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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책임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이 법률안으로 인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우체국보험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될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는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수익률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체국보험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며,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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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