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적립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1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책임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이 법률안으로 인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우체국보험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될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는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수익률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체국보험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며,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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