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는 실내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해야 함.

2.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관련 서류 제출요구, 검사, 질문 등을 통해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환기시설의 설치 등을 강제할 수 있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3.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환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감염병 전파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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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