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계획수립 시 특별자치시장 포함시키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6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2. 사업전환촉진계획 작성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자들의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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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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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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