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계획수립 시 특별자치시장 포함시키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6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2. 사업전환촉진계획 작성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자들의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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