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및 취소 심사 강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제5항).

2.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 규정(안 제9조의3).

이 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발급 및 취소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전문적, 공익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7
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