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및 취소 심사 강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제5항).
2.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 규정(안 제9조의3).
이 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발급 및 취소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전문적, 공익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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