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재활용 촉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 패널 포함 규정: 현재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 중, 법령에 의해 재활용이 요구되는 항목에 태양광 패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그 재활용을 관리 및 촉진하도록 함.

2.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 강화: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들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재활용 사이클을 강화함.

3. 재활용 제도 부재 문제 해결: 현재 태양광 패널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재활용 시스템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체계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태양광 패널의 보급 증가에 맞춰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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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