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재활용 촉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 패널 포함 규정: 현재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 중, 법령에 의해 재활용이 요구되는 항목에 태양광 패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그 재활용을 관리 및 촉진하도록 함.
2.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 강화: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들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재활용 사이클을 강화함.
3. 재활용 제도 부재 문제 해결: 현재 태양광 패널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재활용 시스템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체계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태양광 패널의 보급 증가에 맞춰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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