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01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와 신뢰성을 확보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3.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들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부과하고 광고 및 정보공시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와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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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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