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80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유지도로의 관리와 정비를 위한 기본 규정과 용어 정의를 마련하여, 도로 이용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세워 사유지도로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험한 사유지도로를 지정하고 이를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관련 토지 소유자에게는 사전 통지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4. 도로 정비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합니다.
5. 사유지도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다툼으로 향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사유지도로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이 소유한 땅에 만들어진 사유지도로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용되고 특히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과 공공의 통행권 사이의 법적 갈등을 줄이고, 사유지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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