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로 안전 확보 및 분쟁 해소를 위한 법안,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0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용어 정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유지도로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조사: 사유지도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합니다.

3. 위험사유지도로 관리 권한: 관할지역 내 위험한 사유지도로를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며,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4. 재산권 보호 및 손실보상: 위험사유지도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5. 분쟁 해결 기구 설치: 사유지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적 분쟁 전에 대안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6. 재정 지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유지도로와 관련된 안전과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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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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