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로 안전 확보 및 분쟁 해소를 위한 법안,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80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용어 정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유지도로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조사: 사유지도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합니다.
3. 위험사유지도로 관리 권한: 관할지역 내 위험한 사유지도로를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며,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4. 재산권 보호 및 손실보상: 위험사유지도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5. 분쟁 해결 기구 설치: 사유지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적 분쟁 전에 대안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6. 재정 지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유지도로와 관련된 안전과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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