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및 소방청 소유 항공기에 대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의 준용 대상을 현행 경찰 및 세관 항공기에서 산림청과 소방청 소속 항공기까지 확대합니다.

2. 산불 진화나 인명 구조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 기준이 아닌 적합한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합니다.

3. 군에서 검증된 항공기를 소방·산림 분야로 관리전환할 때 발생하는 중복 인증 절차를 개선하여 즉각적인 현장 투입을 지원합니다.

4. 국가기관 항공기의 인증 및 관리 체계를 합리화하여 인증 지연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대응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및 소방청 항공기에 군용 감항인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강선영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