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및 소방청 소유 항공기에 대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8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의 준용 대상을 현행 경찰 및 세관 항공기에서 산림청과 소방청 소속 항공기까지 확대합니다.
2. 산불 진화나 인명 구조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 기준이 아닌 적합한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합니다.
3. 군에서 검증된 항공기를 소방·산림 분야로 관리전환할 때 발생하는 중복 인증 절차를 개선하여 즉각적인 현장 투입을 지원합니다.
4. 국가기관 항공기의 인증 및 관리 체계를 합리화하여 인증 지연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대응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및 소방청 항공기에 군용 감항인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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