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시에도 사료제조업 등록 가능하게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료 제조업을 등록할 수 없는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2.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석방으로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등록 제한 3년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3.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예측하고 적용받는 데 있어서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적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 앞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치주의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벌을 받고 나서 언제 다시 사료 제조업을 할 수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법 집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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