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법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53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린바이오산업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며, 그린바이오기업 및 소재 등을 포함하는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함.

2.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실태조사와 통계 마련을 규정함.

3.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여, 전담기관 지정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

4. 그린바이오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

5.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해당 지구 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설치 및 지원조치를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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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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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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