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해소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구체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의 명확한 산입]: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가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직장 내 육아휴직 문화 개선]: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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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