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5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 현재 많은 법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2. 개정 법안 내용: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합니다.

-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도 차별적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목적 및 취지:

- 파산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차별을 금지하여, 파산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경제적 재건을 도와줍니다.

-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파산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그들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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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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