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5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 현재 많은 법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2. 개정 법안 내용: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합니다.
-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도 차별적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목적 및 취지:
- 파산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차별을 금지하여, 파산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경제적 재건을 도와줍니다.
-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파산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그들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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