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제도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및 용어 신설:
-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고, 이를 이용한 전자등록계좌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습니다(안 제2조).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도입:
- 새로운 형태의 계좌관리기관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도입되어, 이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안 제19조 및 신설 조문).
3. 책임과 의무 관련 규정 강화 및 적용: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등록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폐업, 파산, 또는 직권 말소될 수 있는 조치가 추가됐습니다(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 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적립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42조의2, 제73조, 제75조).
법안의 취지는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증권 거래의 혁신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발행인 자체가 계좌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 등의 증권 발행과 유통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권리자 보호와 총량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