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간병비용 지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국가가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2. 이로 인해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증환자와 가족들의 의존하던 사적 간병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개정안은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급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호 및 사회복지 증진을 통해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