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정수급 방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드리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2. 행정처분을 받을 대상 기관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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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