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정수급 방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드리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2. 행정처분을 받을 대상 기관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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