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9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안의 명칭을 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2. 법안에서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혼용되던 '근로'와 '노동'의 개념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라는 표현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보다 가치중립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라는 용어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고려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현대적 감각에 맞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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