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대 및 돌봄휴가 보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대상 포함: 기존에는 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유·사산 위험 등 모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임신 중인 배우자도 육아휴직 허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배우자(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임신 중 여성의 보호와 함께 남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기간 보장: 가족돌봄휴가가 연간 10일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 법을 개정하여,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최대 5일간의 특별한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적으로 보장합니다.

4. 휴가 명칭 변경: 기존의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더 친근하고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 기간 중 모성을 보호하고, 남성 배우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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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