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선거 투명성 강화 및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함.
2. 예비후보자 제도를 확대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에도 적용함.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4. 위탁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5.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
6. 위탁단체에 가입시킨 사람에게 표를 투표하도록 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위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선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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