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 적용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 강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외국인의 모국에서도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인의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대상 확대: 기존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토지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상호주의 원칙 하에 규제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령 제정 의무화: 개정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상호주의적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외국인이 제한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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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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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