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석 명확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호한 법 규정 명확화:
- 기존 법률에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플라스틱 품목과 그 외 품목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 개선:
-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합니다. 환경부장관이 사용 비율 확인 주체가 되며,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2회 이상 표시하는 경우 5년)으로 지정합니다.
3. 관리 및 보고 체제 강화:
-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은 비율을 적절히 표시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활용의 명확한 촉진과 재생원료 사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장려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