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석 명확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호한 법 규정 명확화:

- 기존 법률에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플라스틱 품목과 그 외 품목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 개선:

-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합니다. 환경부장관이 사용 비율 확인 주체가 되며,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2회 이상 표시하는 경우 5년)으로 지정합니다.

3. 관리 및 보고 체제 강화:

-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은 비율을 적절히 표시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활용의 명확한 촉진과 재생원료 사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장려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김소희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