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에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0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의 순환·활용, 지구온실가스 감축, 산림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종합계획 수립:

-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3.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 산림청장은 매년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실태조사를 실치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4. 위원회 설치:

- 목조건축 및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해 산림청장 소속의 공공건축물목재이용촉진위원회를 둡니다.

5.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 산림청장은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품질인증제 운영 등을 합니다.

6. 해외교역 및 조달계약:

-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과 해외교역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국산 목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합니다.

7. 목재산업진흥지구 및 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재산업진흥지구와 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8. 목조건축진흥센터 설치:

- 목조건축전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목조건축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합니다.

9. 기타 규정:

- 기타 청문, 수수료 징수,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및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내의 산림자원 환경개선을 반영하고, 목재를 건축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자연재해 예방, 기후변화 대응, 임업 및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산 목재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급률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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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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