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에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의 순환·활용, 지구온실가스 감축, 산림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종합계획 수립:
-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3.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 산림청장은 매년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실태조사를 실치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4. 위원회 설치:
- 목조건축 및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해 산림청장 소속의 공공건축물목재이용촉진위원회를 둡니다.
5.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 산림청장은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품질인증제 운영 등을 합니다.
6. 해외교역 및 조달계약:
-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과 해외교역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국산 목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합니다.
7. 목재산업진흥지구 및 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재산업진흥지구와 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8. 목조건축진흥센터 설치:
- 목조건축전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목조건축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합니다.
9. 기타 규정:
- 기타 청문, 수수료 징수,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및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내의 산림자원 환경개선을 반영하고, 목재를 건축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자연재해 예방, 기후변화 대응, 임업 및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산 목재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급률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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