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의안번호
22002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합니다. (제1조)

2.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첨단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제3조)

3. 기금은 정부출연금, 일반회계 예산, 기타 기부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제4조)

4. 기금은 첨단산업의 혁신 발전, 특화단지 조성, 국제 협력 촉진,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5조)

5. 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6조)

6.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심의회를 둡니다. (제7조)

법안의 취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투자세액공제 이상의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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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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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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