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06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용어 정의 및 기본 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어들을 정의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함.
2. 분산에너지 의무화 및 확대: 특정 지역에서는 일정량의 에너지를 분산에너지에서 공급받도록 하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3. 출력제어 문제의 해결 및 보상: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겪을 수 있는 출력제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력제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거리 송전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산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 에너지 등의 활용을 통해 에너지 변환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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