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범위 확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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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에 관한 특정 질병들이 고엽제 노출과 관련 있다고 인정됨에 따라 이 질병들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추가함.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추가된 질병들을 가진 환자들도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아 보상과 예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3. 법률에 명시된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이 4가지 질병을 포함시켜, 해당 환자들이 법적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질환의 범위가 확대됨.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 새롭게 인정된 질병들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필요한 지원과 예우를 제공하여 고엽제 노출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보다 정의롭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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