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2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장이 총경급 이상의 해양경찰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려고 할 때에는, 이제부터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즉, 고위직 인사에 대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다른 법률안들, 즉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경찰 조직의 인사 시스템을 일관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위에서 언급한 경찰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법률안들의 최종 결정에 맞추어 해양경찰법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를 통해 경찰 조직의 신뢰를 강화하고, 해양경찰의 인사 시스템을 다른 경찰 조직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심사 과정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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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