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백신 접종 피해 보상 확대 하기 위한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다양화하여,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려 함.

3.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제공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의 확대와 변화하는 보건 환경에 맞춰 예방접종 피해의 효과적인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접종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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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