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확대 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구로 인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와 추가적인 벌금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일부 예외 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재부가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3. 즉,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도 보훈급여금에 해당되므로, 이들에게도 제재부가금 부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특정 역사적 배경이나 국가를 위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유공자들에게는 공적 보훈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예외를 인정하여 공정함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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