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불법행위 억제
징벌배상법안
- 의안번호
- 21039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등27인이 발의한 징벌배상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악의적 불법행위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징벌배상소송의 제1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지정됩니다.
3. 악의적 불법행위자에게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의 책임을 부여하며, 징벌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징벌배상청구의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산정됩니다.
4. 법원은 징벌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악의적 불법행위자의 조치 등을 고려합니다.
5. 사용자나 피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을 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6. 징벌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도록 합니다.
7. 징벌적 배상청구소송은 전보배상 소송과 별개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징벌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해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없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이윤추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써, 악의적 불법행위자들을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징벌배상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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