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증상 시 필수 검사를 위한 감염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2 신설).

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강제화하여,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혈전증상과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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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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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