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성폭력 방지 및 신속 대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이로써 여성가족부장관은 현장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는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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