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 자원 개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률안은 산악관광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산악관광을 발전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 우선 적용: 새로운 법에서 산악관광 진흥과 관련된 특례 규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지정 절차 및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일정 요건(면적, 잠재력, 공익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개발계획 승인 및 시행자 지정: 지정을 신청할 때 산악관광개발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 조성 및 운영: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적용 특례: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 다른 법령(국유림 경영 및 관리, 산지관리 등)의 적용에 있어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어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7. 조세 및 부담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산악관광을 촉진하고,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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