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제1급감염병에 포함시키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제1급감염병에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고, 감염병 종류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대응 및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