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시 약사·약국 역할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에 약사, 한약사, 약국 등을 추가했습니다.

3. 약국이 감염병 환자에게 조제 또는 의료ㆍ방역물품을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규정과 재정적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약사, 한약사, 약국 등이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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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