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시험 공무원 일부면제 폐지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세무회계 관련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때, 제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해당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면제 제도 폐지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일반 응시생과 공무원간의 경쟁에서 제도적 불공정성을 해소하여 갈등을 줄이고, 과도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개정안의 취지는 공인회계사 시험과정의 공신력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모든 응시생이 동등한 조건과 기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전문회계사의 자격 취득 과정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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