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시험 공무원 일부면제 폐지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세무회계 관련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때, 제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해당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면제 제도 폐지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일반 응시생과 공무원간의 경쟁에서 제도적 불공정성을 해소하여 갈등을 줄이고, 과도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개정안의 취지는 공인회계사 시험과정의 공신력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모든 응시생이 동등한 조건과 기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전문회계사의 자격 취득 과정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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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