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대한 문제로 인해 농업기계의 무상임대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재난이나 재해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로써 농업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기계의 무상임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난이나 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농업기계의 무상임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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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