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대한 문제로 인해 농업기계의 무상임대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재난이나 재해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로써 농업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기계의 무상임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난이나 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농업기계의 무상임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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