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27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일간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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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