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27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일간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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