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조정제도 도입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민원을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정의합니다.
2.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인을 두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집단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의 처리과정을 제도화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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