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조정제도 도입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2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민원을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정의합니다.

2.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인을 두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집단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의 처리과정을 제도화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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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