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등과 인접한 시·군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합니다.

2. 혜택이 한정되어 있던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3.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제나 혜택 제공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서의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역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규제 및 혜택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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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