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에게 즉각적인 안전 통보 및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2. 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진단 절차를 도입하고, 안전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는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입소자와 이용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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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