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 및 결산서 공개 의무화 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합니다.

2.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예산 사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재정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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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