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 및 결산서 공개 의무화 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합니다.
2.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예산 사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재정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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