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향조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을 상당히 낮게 부과하고 있어서 이에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과 공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적 제재를 통해 생명윤리 및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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