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향조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을 상당히 낮게 부과하고 있어서 이에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과 공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적 제재를 통해 생명윤리 및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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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