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0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때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전문연구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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