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0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때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전문연구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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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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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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