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이사장ᆞ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등 18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하는데 비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임의로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입니다.
2. 신용협동조합은 농협, 수협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 조합으로, 많은 조합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사업 및 기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위탁이 필요하며,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률안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여 지역사회 및 조합원들에게 신뢰와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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