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시 수어 통역 제공 의무화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사태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수어 통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명시.

3.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약 6배 증가한 우울 위험군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청각ㆍ언어 장애인도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수어 통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 및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블루 등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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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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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