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되거나 진보된 행정기본법에 비해 불리한 규정 삭제: 신설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구법 보다 불리한 내용은 법에서 제거됩니다.
2.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다른 개별 법률 간에 어느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의 관계를 분명히 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3. 인허가 제도,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처분에의 이의신청 규정 일관성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개별 법률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규정,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들을 일관된 기준에 맞게 정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을 중심으로 한 참여와 혜택이 우선되는 행정법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신설된 행정기본법과 기존의 법률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여 행정법의 체계와 형평성을 강화하고, 법적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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