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관리위탁 대상 확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법령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2. 한국법령정보원이 사실상 이러한 업무를 독점하고 있었으나, 이 업무에 대한 실적이 부족하고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다양한 단체들이 법령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령정보 관련 업무 수행의 기회를 넓혀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더 효과적인 법령정보 관리와 제공이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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