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활용 법령정보 서비스 근거 마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반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령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정보 생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3. 법원 판례 정보 추가: 법률정보 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원 판례를 포함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제공되었던 법원 판례 수집 및 제공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교하고 풍부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법령정보 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정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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