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활용 법령정보 서비스 근거 마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반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령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정보 생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3. 법원 판례 정보 추가: 법률정보 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원 판례를 포함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제공되었던 법원 판례 수집 및 제공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교하고 풍부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법령정보 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정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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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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